1. 검진 종류 및 대상자
홀수년도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암검진표 수령자
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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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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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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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사(1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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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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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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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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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 선택적 위장조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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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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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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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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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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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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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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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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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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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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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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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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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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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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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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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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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세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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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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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4세 - 74세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하루 한갑씩 30년 이상 흡연력 있는 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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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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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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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진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연말에는 병(의)원이 매우 혼잡하므로 검진은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진방법
암검진표(또는 신분증) 지참 → 검진의료기관에 예약 후 방문 → 검진 실시(무료)
4. 검진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하단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
5. 지원내용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검사 필수)를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연도 1월1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 연 최대 200만원 한도내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암치료비를 지원(최대 3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0년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
- 미수검자는 무료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암 진단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암검진(종합검진 등 유료검진은 치료비지원 불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