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과-5499(2020. 3. 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19년도분) 공문" 및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17. ~ 3. 3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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