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7007(2020.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고발 통지 문서를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해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10. ~ 3. 2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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