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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동물등록제는 필수! 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9
‘천 만 애견인 시대’, 동물들은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되었는데요. 이렇듯 소중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 동물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들이 보호, 유실 그리고 유기 방지를 위해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에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장형 마이크로칩, 두 번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마지막으로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내장 마이크로칩 삽입 자리이다.  ⓒ 한예원 기자


꿈기자의 반려동물인 강아지 ‘보리’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동네 동물병원에서 내장 마이크로칩 방법을 선택하여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진 속 빨간 동그라미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였습니다. 내장 칩은 체내에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작은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이므로 안전하니 안심해도 됩니다. 몸 안으로 내장 칩이 들어가는 게 걱정스러웠지만 5초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등록을 마친 후에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며, 동물등록 번호가 나오고 소유자(주인 이름), 연락처, 주소, 동물명, 품종, 중성화, 성별 등이 카드에 확인됩니다.

꿈기자의 강아지 동물인식표 펜던트(왼쪽)와 동물등록증 카드   ⓒ 한예원 기자


휴대가 편리한 카드등록증과 작은 동물인식표 펜던트가 제공되어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습니다. 동물인식표는 목줄이나 가슴 줄에 걸 수 있어서 외출이나 산책 나갈 때 항상 끼워놓으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물 인식표를 가슴 줄에 걸은 모습   ⓒ 한예원 기자


꿈기자의 강아지는 몸에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외장형 동물 인식표를 가슴 줄에 항상 걸고 다닙니다. 꿈기자의 친구이자 가족인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끝까지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꿈기자와 반려동물   ⓒ 한예원 기자


우리가 반려동물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하루빨리 유기 및 유실 동물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제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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