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9736(2020.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압류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
- 공고기간 : 2020. 02. 25. ~03. 10.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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