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설과-2093(2020.02.17)호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같은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8.
경산시장
1.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알림
2.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상 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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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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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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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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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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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토건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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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34, 월드컵경산주유소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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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대구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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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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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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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구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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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토건(주)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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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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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95-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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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기간: 2020. 2. 18. ~ 2020. 3. 9. (21일간)
5. 청문일시 : 2020. 3. 13.(금) 09:30
6. 청문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청 2층 상황실
7.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유의사항
위 청문일자에 경상북도 경산시청 상황실에 방문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건설과(☎053-810-5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