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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5
경기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삼 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 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지방세. 하지만 어려운 세금용어와 복잡한 법 절차로 인해 억울하게 가산금을 내야 할 땐 전문가의 도움 없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방세 관련 억울한 일을 당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3,000만 원 이하 세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국선 대리인과 경기도 선정 대리인의 주요내용 비교.  ⓒ 경기뉴스광장


지원 대상인 영세납세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를 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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