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석류100 100ml, 석류100 20ml, 콜라겐 100ml
나. 유통기한 : 2021. 1. 5. / 2021. 1. 5. / 2021. 1. 9.
다. 회수사유 : 허용외타르색소(아조루빈)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웰팜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546번길 87
사. 연락처 : 043-881-331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청 청소위생과(043-87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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