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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해 접경지역 마을에 활력 불어 넣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4
경기도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올해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도비 15억원, 시군비 15억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마을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의 1차(현장·서류), 2차(PT) 심사 등을 거쳐 올 2월말 경 마을 1곳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생활 인프라(도서관, 문화‧복지 시설 등) 미건립 지역 ▲수익창출 시설 건립 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 가능한 지역 ▲사업효과가 크고 다수가 수익을 공유하는 특화사업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특히 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 마을 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8년에는 연천 백의2리, 2019년에는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해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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