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2019.12.31기준)
- 목표 : 1%이상
- 추진실적 : 3.19%
- 관련규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구분
‘19년 총구매액(A)
‘19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B)
우선구매율(%)
B/A*100
부천시
130,488,801,648원
4,161,898,450원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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