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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서 단체·개인부문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3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경기도의회 조례 8건(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와 개인부문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해 전국 최초, 역대 최다의 성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경기도의회 조례 8건(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돼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는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단체부문 대상으로는 남종섭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9년 6월에 공포·시행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수상됐으며,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4월에 공포 시행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단체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로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권정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장태환 제1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진용복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김원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황진희 제1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며 “경기도의회의 비전인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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