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지역정책과-40(2020. 1. 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따라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차 변경)에 반영할 입지시설(신설, 증설)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3.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천㎡이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이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제출기한 : 2020. 2.26.(수)
〇 제출자료 : GB관리계획 신청서(붙임3) 및 사업계획 PPT자료(붙임4)
(환경성 검토서는 국토교통부와 입지시설 사전심사 완료 후 작성 제출)
〇 제출부서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 유관기관은 시설입지 계획 부천시 담당부서 제출 → 부천시 취합 → 경기도 제출
※ 관리계획 PPT 우수사례 및 환경성 검토서 샘플자료는 별도 송부(부천시 도시계획과 문의 032-625-3462)
붙임 1. GB관리계획 2차 변경 수요조사 계획서. 1부.
2. GB관리계획 PPT 설명자료 작성 방법. 1부.
3. GB관리계획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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