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공정, 평화, 복지’ 가치 실현할 비영리단체 활동 돕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9
경기도는 9일 오후 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가 민선 7기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함께 실현할 비영리 민관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나선다. 도는 9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비영리민관단체 담당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고, 민주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85개 사업에 12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으로, 도는 민간단체 1곳 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2020년 사업개요 설명 ▲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및 회계처리 교육 ▲질의·응답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설명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공익활동이란 원래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일 중 공공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함께 담아갈 계획”이라며 “좋은 결실을 맺은 사업들은 일몰되지 않고, 경기도와 함께 계속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경기도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함께 담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설명회의 첫 순서는 경기도 민간협력팀 김수용 주무관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개요 및 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수용 주무관은 “올해 사업은 공모 시기를 1개월 앞당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올해부터 법정 지원단체를 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선 7기가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사업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 도내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타 법령에 근거해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정지원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주무관은 “선정기준은 전문성 및 책임성, 활동실적 등 단체역량과 사업내용,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이뤄진다”며 “특히 민선 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의 경우 가점이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설명회는 사업개요 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돕기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법 등 실무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경기도 민간협력팀 김수용 주무관이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개요 및 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한편, 도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 13~23일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오는 2월 중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단체 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날 설명회는 사업개요 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돕기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법 등 실무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Former Industrial Region in Gunpo to Be Transformed into R&D Innovation Hub
이전글 경기도, ‘재도전’에 투자 시작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