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3. 6.
○ 신청기간 : 2020. 2. 3. 〜 2020. 3. 6.
○ 지원사업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제24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5.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15년 미만도 가능)
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