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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유기농보리새싹/ 업소명: 농업회사법인(유)한농마을]
작성자 이슬기 작성일 2019-12-2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유기농보리새싹

나. 유통기한 : 2021. 10. 21.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유)한농마을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길 56

사. 연락처 : 054-781-712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환경위생과(054-789-669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 업소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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