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유기농새싹보리분말
나. 유통기한 : 2021. 11. 3.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으뜸농부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5길 37(하북동)
사. 연락처 : 063-538-726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063-539-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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