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19. 12. 10(화) 17:15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재발령되었습니다.
'19. 12. 11(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 06시부터 21시까지 공공부문 차량2부제(홀수운행, 짝수운행금지)가 시행되오니,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민간차량 차량2부제 자율참여)
아울러, 외출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 진입하여 운행 시 과태료(서울시)가 부과될 수 있음.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