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허가증 교부
③ 허가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설조사 실시
(단, 소재지 변경시 현장 시설조사한 후 허가 여부 검토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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