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참고사항
영화상영관 등록후 최초로 영화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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