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사항 통보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이상 배출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카리,폐페인트,폐락카
: 각각 월 평균 10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200㎏이상 배출
3. 폐석면 : 월 평균 20㎏이상 배출
4. 오니류 : 월 평균 500㎏이상 배출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6. 폐유독물
7. 의료폐기물
8.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받은 사항의 변경대상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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