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부여는 도지사에게 이첩 후 신청인에 통보⇒ ④ 주민의견수렴 ⇒ ⑤ 주소정보위원회심의 ⇒ ⑥ 도로명 부여 ⇒ ⑦ 고시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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