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 면제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공사,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
○ 공사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처리절차
① 처리부서 방문(담당자 확인/검토) ⇒ ② 민원신청 ⇒ ③ 처리부서 이송 ⇒ ④ 현장확인 ⇒
⑤ 공문 발송
○ 감리실시 공사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정보통신과로 제출
- 감리대상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신청서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신청인 대리 시 위임장, 건축허가서(사본)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사본)
감리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시공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사본)
현장사진(시공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표
통신측정결과표(UTP케이블링크측정, TV레벨측정, 접지저항 및 절연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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