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공연법 제2조 및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포함) 및 방음시설(천장 없는 공연장 제외)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여야 함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공연장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 신고하여여 함. 최초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장등록신청과 함께 신고/이후 매년신고 (공연법 제11조 및 공연법시행령 제9조)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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