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천년농부식혜
나. 유통기한 : 2020. 10. 1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 직접 방문하여 수거(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원지리산허브영농조합
바. 영업자주소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장백산로 130
사. 연락처 : 063-635-016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남원시보건소(063-620-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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