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조개젓(식품유형 : 양념젓갈)
나. 유통기한 : 2019. 11. 27.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499-20
사. 연락처 : 041-932-347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담당자 041-330-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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