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한우사골곰탕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95일(제조일 2019. 10 .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 회수영업자는 해당 축산물 즉시 폐기
마. 회수영업자 : 도뜰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191-6
사. 연락처 : 043-877-147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아산시 축수산과 축산유통팀(041-53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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