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1)고기삶는 티백
2) 황태로맛을낸 만능육수 티백
3) 해물국물내기 티백
4) 멸치국물내기 티백
나. 유통기한 : 2021. 3. 25.(고기삶는 티백은 2021. 3. 1. 및 2021. 3. 25. 둘다 해당)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해마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태백시 계산11길 35(장성동)
사. 연락처 : 033-582-922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033-55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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