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한우곰탕
나. 유통기한 : 2020. 10. 3. (제조일 : 2019. 10. 10.)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 점포주는 해당 축산물을 즉시 폐기
마. 회수영업자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포로 29
사. 연락처 : 033-461-831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제품을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계(063-454-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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