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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등 긴급회수[제품명: 한우곰탕 / 업소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작성자 이슬기 작성일 2019-10-24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한우곰탕

나. 유통기한 : 2020. 10. 3. (제조일 : 2019. 10. 10.)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 점포주는 해당 축산물을 즉시 폐기

마. 회수영업자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포로 29

사. 연락처 : 033-461-831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제품을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계(063-454-287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축산물 등 긴급회수[제품명: 한우곰탕 / 업소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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