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황옥수수가루
나. 유통기한 : 2020. 6. 27.
다. 회수사유 : 데옥시닐발레놀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기린농협가공사업소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아래둔덕길 26
사. 연락처 : 033-461-831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제군 보건소 위생관리(033-46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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