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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9-10-21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4% 이하)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2. 지급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 지급 기준표(경기, 인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201,000

226,000

272,000

317,000

329,000

389,000

389,000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3. 신청기간 : 수시

 

4.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복지로 : www.bokjiro.go.kr)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5.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홈페이지 마이홈(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 가능

 

6. 첨부파일 : 주거급여신청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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