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4% 이하)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2. 지급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 지급 기준표(경기, 인천)
201,000
226,000
272,000
317,000
329,000
389,000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3. 신청기간 : 수시
4.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복지로 : www.bokjiro.go.kr)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5.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홈페이지 마이홈(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 가능
6. 첨부파일 : 주거급여신청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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