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재판정 통보서(촉구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25.(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032-453-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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