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내버스 요금조정이 2019.9.28.(토) 첫차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본요금 조정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ㅇ 변경요금(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 일반형버스 : 일반 기준 1,300원(1,250) -> 1,500원(1,450원)
- 좌석형버스 : 일반 기준 2,100원(2,050원) -> 2,500원(2,450원)
- 직행좌석형버스 : 일반 기준 2,500원(2,400원) -> 2,900원(2,800원)
- 경기순환버스 : 일반 기준 2,700원(2,600원) -> 3,100원(3,050원)
□ 조조할인 전면 시행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ㅇ 적용대상 : 첫차 ~ 06:30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ㅇ 요금적용 : 요금인상분 만큼 정액 할인 ※ 교통카드 이용 시
※ 할인액(일반기준) :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 영유아(만 6세 미만, 3명) 요금 면제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ㅇ 현 행 : 영유아 요금 무료이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 징수
ㅇ 개 선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면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