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 차량에 대하여 주차방해위반사실안내문(방해행위 경고)을 발송하였으나 본인외 수령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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