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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1%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1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자료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 원보다 3.64%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 원이 늘었다(월 209만 원→216만6천 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 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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