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지역 : 경기도 전 지역
□ 공급호수 : 100호
□ 대상주택 : 신청지역을 포함한 경기도내 전 지역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2,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11,400만원 지원, 입주자 6백만원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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