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 감각적 장애가 있는 부모의 만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장애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기준) - 553만6천원
-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발달, 청능발달,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
지도 등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및 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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