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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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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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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인규 작성일 2019-08-07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 감각적 장애가 있는 부모의 만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장애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기준) - 553만6천원

-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발달, 청능발달,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

                지도 등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및 주민지원센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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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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