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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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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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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작성자 정민찬 작성일 2019-08-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업종별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1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 규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업종별, 면적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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