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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비용 걱정 끝!…‘행복카셰어’ 타고 떠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31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를 국가보훈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7월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 사진.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가족이 대상이었다. 이번 대상자 확대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7월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카셰어 이용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26세 이상, 2년간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경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차량에는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 등이 부착돼 있으며,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주말을 기준으로 이틀을 사용할 때 시중의 렌터카 회사를 이용한다면 준중형 차량은 8~12만 원을 내야 한다. 쏘카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주말 기준 일일대여요금이 4만7,500원 정도여서 이틀을 사용한다면 9만5,000원가량 비용이 든다. 특히 추석과 설날과 같은 연휴에 행복카셰어를 이용한 사람들은 큰 비용을 절감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실제로 설 명절 연휴 경기도청을 방문해 행복카셰어를 이용한 A씨(성남)는 세 자녀와 함께 고향인 대구를 내려갈 길이 힘들까 크게 걱정했다. 설 연휴 동안 승합차 한 대를 빌리려 렌터카 업체에 문의했지만 비용이 50~60만 원이어서 부담이 됐다. A씨는 “부모님 댁은 대구에서도 외진 곳이라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야 하는데 막내가 어려 불편할 때가 많았다. 행복카셰어 덕분에 비용도 절감하고 편안하게 가게 됐다”고 말했다. 추석에 행복카셰어를 이용한 B씨는 “깨끗한 차량을 제공받은 덕에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성묘를 편안히 다녀올 수 있었다. 택배로 받을 수 없었던 나물과 들기름, 고춧가루를 고향에서 잔뜩 싣고 돌아왔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성묘 사진을 도에 보내기도 했다. 또한 도는 행복카셰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내 문화·관광시설의 무료 입장권을 배부하고 있다. 무료 입장 시설은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남한산성 행궁, 한국민속촌, 양평세미원, 물향기수목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광명동굴, 의왕레일바이크 등이다. 행복카셰어는 26세 이상, 2년간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경력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월 기준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 같은 호응 속에서 행복카셰어는 올해 5월 기준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 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차량 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명절에는 사전에 승인 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경기도 행복카셰어 사업은 2016년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 행복카셰어 서비스 안내
◎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 ▸ 차량 수령 및 반납 일시 준수 ▸ 승인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이용자 부담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차량 관리부서에 통보 ▸ 자동차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운전자 과실로 인한 합의금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 부담 ▸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차후 행복카셰어 이용 제한 ▸ 운전자가 차량 대여일 음주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차량 출고를 거부할 수 있음 ▸ 유료 문화관광지 1년에 2회 이상 승인 후 무단 취소할 경우 1년간 관광지 이용 제한 ◎ 이용대상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셋째아이 임신한 경우, 위탁자녀 포함 3명 이상 양육 포함), 북한이탈주민가족, 국가보훈대상자 ▸ 운전자에게 2년 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수령 장소가 시‧군청인 경우 주민등록상 해당 시민이 아닐 시 선정이 제한됩니다. 예) 고양시민: 경기도 차량과 고양시청 차량 이용 가능, 양평군청 차량 이용 불가 ◎ 신청 절차 안내 ▸ 신청 접수 후 검토해 문자로 승인자에 한해 통보 ▸ 우선순위: 이용일 기준 30일 내 이용 경력이 없는 사람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선착순 ※ 다만 승합차는 다자녀가정이 1순위(10인승 이상) ▸ 전기차 신청(경기도청 별관)의 경우 이용 기간 선택 시 신청 차량을 5인승(전기)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가능합니다. ◎ 차량 수령 및 반납 시간 ▸ 수령 - 본청: 첫날 07:00~12:00 - 그 외 기관: 첫날 08:00~12:00 ※ 기관 사정에 따라 수령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납: 마지막 날 14:00~18:00 ▸ 차량 수령 및 반납 시간 위반 시 향후 1회 이상 이용이 제한됩니다. 행복카셰어는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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