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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홍진미오징어 / 업체명:(주)장원상사]
작성자 박지수 작성일 2019-08-02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홍진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9.12.25. (유통량:54kg)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장원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436번길 52

사. 연락처 : 031-797-309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홍진미오징어 / 업체명:(주)장원상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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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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