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및 소속되어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2.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인) 및 소속 의료인 현황을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약사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식 : 붙임 첨부(붙임1)
다. 제출방법 : 엑셀파일로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제출(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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