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9 - 15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이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번길 **
2019.04.08.
2019.04.12.
폐문부재
주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0번길 1*, OOO동 OOO호 **통
2019.04.26.
2019.05.02.
김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 OOO동 OOOO호 (양곡휴먼시아 곡촌마을) **통
2019.05.16.
2019.05.21.
박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번길 **, *층
2019.06.17.
2019.06.20.
이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번길 **, ooo동 ooo호 (서암주공아파트) **통
3. 공고기간: 2019.07.02. ~ 2019.07.17.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07.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7)
2019. 07. 02.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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