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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 조개젓 / 업체명: 한마음식품)
작성자 박지수 작성일 2019-07-02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조개젓(20060199793-3)

나. 유통기한 : 2020년 3월 15일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한마음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남동구 고잔로 21번길 20-4, 102호(고잔동)

사. 연락처 : 032-431-724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담당자 김민희, 032-453-275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 조개젓 / 업체명: 한마음식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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