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고 제 2019- 호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27.
계양구청장
1. 공고내용 :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주거급여법 제20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9. 6. 27. ~ 2019. 7. 12.(15일간)
4. 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징수결정금액
비고
김*성
계양구 계양산로 ***, *동-***호(**빌라)
폐문부재
1,629,870원
5.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〇 재산압류조서
압류의 내용
체납자
성명
압류재산의 표시
채권압류[예금통장(신한)]
압류일자
2019년 6월 7일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명세
부과년도
납부기한
과목
체납금
2018
2018.10.12.
주거급여보장비용징수
가.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분을 부과고지 및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예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해제는 체납금 납부 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신한 100-031-031403(예금주: 계양구청 주거급여)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032-450-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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