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②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2. 지원금액 : 300,000원이내(학생 1인당)
3. 신청기간 : 2019. 7. 1. ~ 12. 10. (신청서 첨부파일)
4.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품목별 1벌씩
- 동 복 : 재킷, 하의(바지⋅스커트),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 복 : 상의, 하의(바지⋅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5.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 구비서류 : ①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②교복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학교규정(교복에 관한 내용) ⑤통장사본 ➅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학교만 해당)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7. 지급시기 : [1차] 8월 / [2차] 12월
♦ 기타문의사항 :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