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A85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안내(다문화가족)"
화성동탄(2) A85블록 공공분양주택(516호) 특별공급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할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19. 6. 11.(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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