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위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 행위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위조봉투란 스마트폰용 정품 종량제봉투 어플리케이션으로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 스캔 시, 정품 확인이 되지 않는 봉투입니다. (어플 설치 방법은 첨부 파일 참고)
※ 부천시->부천도시공사->지정판매소(슈퍼마켓 등)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종량제봉투도 봉투 정품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관련근거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지급요건 :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부천시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경우
3. 지급금액 : 제작, 유통 신고 시 100만원, 판매 신고 시 50만원
4. 신고준비물 : 위반 행위 증거자료(봉투 실물, 구매 영수증 등), 현황 자료(일시 및 장소 기재)
5. 신고 기한 : 위반 행위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6. 위조 종량제봉투 여부 확인 방법 : 첨부 파일 참고
7. 신고처 : 부천시 자원순환과(032-625-3188),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