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 우리가족도넛사랑 (2019. 7. 19.)
- 오븐에구운도너츠 버터맛 (2019. 7. 2.)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다.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신흥식품
마. 영업자주소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 543
바. 연락처 : 031-953-0736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김현철 ☎031-940-5491)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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